[형사]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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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본문
의뢰인은 2002년과 2008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었으나, 2020년 7월경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알콜농도 0.244%의 만취상태에서 주행거리 1.4km를 야간 운전하던 도중에 보도 구조물을 박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1차피해), 뒤이은 차량 2대(2차, 3차 피해)와 추가로 추돌하게 되어 연쇄추돌로 이어졌고, 피해자 6명이 발생했으며 전부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는 일련의 구조행위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뺑소니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도주하는 의뢰인을 체포함으로써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로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송치 이후에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 형사전담팀에 사건의 조력을 부탁하였고, 굿플랜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6인의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용서되지 않은 피해자 2인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부터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실형만은 피해야한다.' 고 필사적으로 생각하며 사건에 임하였고, 우리 법에서 정한 양형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래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상에 기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형벌을 피하기 위한 반성이 아니라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매일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수십장의 반성문, '금주일기'를 작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자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본인의 마음을 다지고 있음.(증거자료_반성문, 금주일기)
●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쉬지않고 일을 하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
- 의뢰인은 몸속 종양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간 아내와 자녀 2명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않고 일해왔으며, 자녀들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장성하여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음.(증거자료_가족관계 증명서, 수술확인서, 외래진료사실확인서. 가족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 피해자 6인 전원과 모두 합의
- 추돌 차량 3대의 피해자 6인 중,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4인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서 나머지 2인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증거자료_합의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각 6부)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2002년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모두 벌금에 그치는 처벌이었고, 이번 사건의 (음주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_뺑소니, 만취운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뼈저리게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한번의 선처를 부탁함.
법무법인 굿플랜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여 끝내 남은 피해자 2인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볼 수 있었고, 이에 성남지원의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가까스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