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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4회,무면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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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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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처벌 받은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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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동종전과(음주운전)을 저질러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단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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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당 혐의를 전부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검찰의 구형에 맞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조건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재판의 변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며 노력했습니다.


1)피고인은 주행을 계속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저녁식사 이후 술을 마신 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인지를 한 상태였으며, 이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좀처럼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대리가 잡힐 만한 장소로 이동하자.'라는 섣부른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증거자료_대리기사 호출기록)


2)피고인은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의 운전이었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피고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2000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당시 어렸던 두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화물기사 업무를 하며 성실히 일했고, 홀로 자녀들을 모두 바르게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증거자료_가족관계 증명서. 화물 운송료 명세서. 주변인 탄원서)


4)피고인은 본인의 지난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증거자료_피의자 신문조서)


5)피고인은 금주를 다짐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5-6주간 꾸준히 금주일기를 작성했습니다.(증거자료_금주일기, 반성문)


위의 양형조건 밖에도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양형참작을 받아야하는 이유 9가지와,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판례(수원중앙 2019고단 8190,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 7326,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 4547,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 1380 판결서 등 총 15건) 등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야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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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력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린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검사측에서 2년 2개월을 구형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가까스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