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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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본문
의뢰인은 기존, 04년.06년.13년.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20년 8월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음주운전 기존 4회 + 현 사건 = 총 5회)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 박씨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첫 수사기일에서 담당수사관의 다소 강압적인 태도와 사건 당시는 '윤창호법'이 재정되어, 시기적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에 빠져있던 의뢰인 박씨는 굿플랜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원인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건을 인정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의뢰인 박씨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의 정황상 과거와 같이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처분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공판과정이 진행될 것을 준비하여,
양형상 경경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참작요소들을 파악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음주운전 5회로 죄질이 좋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을 짧은 시각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형사공판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상의 내용]
*의뢰인은 장거리를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실제로 주취상태에서의 주행거리는 800m 밖에는 되지 않는다.)으로, 호출한 기사가 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다.(증거자료_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소, 수사보고서)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써, 실력과 완만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의뢰인이 비록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발생시킴은 지탄을 받아야하나,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선처를 부탁한다.(증거자료_주변인 탄원서, 재직증명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의 2명의 자녀와 더불어서, 노모를 부양하는 3명의 형제들 중 유일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경제권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증거자료_가족관계 증명서)
그밖에 굿플랜이 진행한 사건 中 의뢰인 박씨와 유사한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판례를 비롯한 9가지의 양형참작 사유와 20개의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
의뢰인과 법무법인 굿플랜의 담당 변호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린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음주 5회로 상당히 죄질이 나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의뢰인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