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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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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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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는 '상간자'로서, 

의뢰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 알람을 보고 확인했는데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살가운 사이를 짐작하는 문자내용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파악한 이후,

조금씩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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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의 경우에는,

상간자와 배우자간의 부정한 행위와 더불어서,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가?'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더 많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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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소를 제기하기 이전, 2달 전부터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며,

해당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후 소송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적인 증거수집 까지는 어려웠으나,

모든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위의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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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원/피고 간의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원고(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드린 민사재판부에서는 상간자에게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5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