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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절도]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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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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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성년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고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의뢰인은 수원소재의 편의점에서 10여만원의 물건을 훔쳤고,

이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한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인계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완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진전이 보이던 찰나에 의뢰인이 동일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이에 격분한 점주(피해자)는 합의의사를 철회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과 이후 형사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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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피의자(의뢰인)은 물론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만큼의 혐의는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뢰인)은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을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취했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6월의 형을 선고


이후 피고인(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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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심한, 피고인의 아버님은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굿플랜은 아버님의 도닥여드리며, 해당 사건에 착수를 시작하며,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을 통해서,

이후, 동일한 범죄행위와 재판부에 대해 불손했던 태도를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반성문 작성을 요청했으며,


이후 피해자인 점주님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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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의뢰인, 아버님의 진심어린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