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본문
본 사건이 있기 이전, 의뢰인은 폭행.상해로 인한 전과(총 전과 5범)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70대)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소주병)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형사재판부 역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견해를 내비쳤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안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담당변호사인 심민석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 차례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라.'라고 하며, 끝내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