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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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본문
위 사건의 원고는, 구분 상가 각 호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이들의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회사(운영사)입니다.
허나, 피고는 상가 건물을 운영하며 나온 일체의 수익(월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소송의 대리인인 굿플랜에서는 분쟁 사안을 포함하여,
'원/고 당사자간의 관계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인도 과정', '피고의 차임 미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 계약해지 사유'를 바탕으로 현재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인도와 더불어서 미납된 임차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측(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해당 재판부는 굿플랜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리면서,
청구한 금원 전부와 상가건물 인도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