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공소기각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본문
위 판결문의 피고인(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00과의 시비로 인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음
본 사건에서 굿플랜이 사건에 착수하기 이전, 이미 해당 사건의 검사는 벌금 500,000원에 처분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음
위 사건의 검찰단계에서 착수한 굿플랜의 형사전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완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피해자로부터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통해서, '형사소송법 제 327조 규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다.'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린 형사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 기각' 선고를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