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대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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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본문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중고물품 매매계약으로 해당 사건의 중고물품들(빌트인 냉장기, 전실 화장대, 식기새척기 등)을 배송하여 매매대금 2,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분쟁은 원고(의뢰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했지만, 피고(채무자)측에서는 그에 비하여 현저한 적은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채무자가 채권자인 의뢰인과의 대화를 거부(연락두절)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측에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었지만, 채무 변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선제적으로 채무자(피고)측의 재산을 조회하여 이에 대한 보전(임대차보증금)을 신청하였고, 이후 협상 테이블로 피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