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등] 이혼 성립 및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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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본문
의뢰인(신청인)이 상대방(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
이후 조정을 통해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가. 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여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가. 양육권자 지정
미성년의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와 '친권'을 지정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과 가정생활에 대한 방관에 대한 입증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으며,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앞선 내용에 대하여 완벽한 입증을 성공하여,
유책배우자와의 조정을 통해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만, 성남 소재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 月 1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