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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등] 이혼 성립 및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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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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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신청인)이 상대방(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

이후 조정을 통해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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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여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발생원인과 사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가. 양육권자 지정

     미성년의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와 '친권'을 지정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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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가정생활에 대한 방관에 대한 입증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으며,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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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앞선 내용에 대하여 완벽한 입증을 성공하여,

유책배우자와의 조정을 통해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만, 성남 소재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 月 1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