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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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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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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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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지므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압류의 실익 검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하려는 채권에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 별지목록의 구체적 표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의 별지목록 내용이 달라지므로 별지목록에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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