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가압류] 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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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본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매도·은닉·훼손·명의신탁을 하거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도망이나 해외이주, 재산의 해외도피, 주거의 불분명, 책임재산에 대한 과다한 담보권 설정 등으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판결이 쓸모없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약정금청구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주장하였으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