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처분] 가처분 이의신청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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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본문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여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서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존재하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가처분결정 취소를 위한 특별한 사정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채무자의 가처분이의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서,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임을 근거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채무자의 가처분이의신청을 대리한 결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