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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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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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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취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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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존재하는지,

​     또 해당 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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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인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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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한 결과,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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