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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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본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존재하는지,
또 해당 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인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한 결과,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