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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반환금] 부대항소인(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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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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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이어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한 것에 대해, 피고는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 혹은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대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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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의 확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자가 피고인지, 3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대여금액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가 대여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변제 및 충당 등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 부분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범위와 그로 인한 채무 잔액이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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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부대항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청구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     설령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한 사실만 있을 뿐임을 근거로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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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원고가 자인한 변제 부분에 관한 잔금 일부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었고,

​     소송비용의 80%를 원고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인 피고의 부대항소 취지에 상응하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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