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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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본문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구한 사건입니다.
가.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변제기 도래 여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대여원금과 대여금 약정에 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목록화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구한 결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