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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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9본문
주택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 주택과 인접한 주택 소유자 피고의 사건입니다.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
피고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기간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