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인(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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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6본문
임차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 임대차계약관계의 존부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임차범위의 확정
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하여 목적물의 임차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해 임차범위를 특정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결과, 당해 건물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