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약정금]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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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본문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반소로서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동업계약 관계로서 체결한 수익분배약정의 취지와 내용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 관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선택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동업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청구액의 확정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액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소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하며 원고의 선택적 주장이었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본소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았고, 반소에서 원고(본소피고)는 약정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