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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약정금]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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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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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반소로서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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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동업계약 관계로서 체결한 수익분배약정의 취지와 내용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 관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선택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동업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 청구액의 확정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액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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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굿플랜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소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하며 원고의 선택적 주장이었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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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본소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았고, 반소에서 원고(본소피고) 약정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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