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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환매대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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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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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의 원고(의뢰인)들은 한 호텔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었으며, 피고는 호텔 운영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 사건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본 사건 호텔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정하고, 이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직후에 피고는 원고들과 환매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해진 환매기간 내에 환매를 서면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환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원고들의 억울함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환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굿플랜과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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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뢰인)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