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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재산분할 50:50, 상대방 은닉 재산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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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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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원고였으며,


  재혼을 한 것이었고 원고가 뇌졸증으로 쓰러진 후 혼인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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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소 (재산분할 50:50, 상대방 은닉 재산 부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