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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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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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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였으며,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내가 두 명이었고, 이복동생이 의뢰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할뿐더러 일부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사실 관계들을 바로잡아 알렸으며,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한 증거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철저한 준비를 한 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의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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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