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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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본문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며,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더 이상 받아 갈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변제상환계획서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받은 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말하는 '투자수익'은 본 소송 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과 피고가 스스로 변제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투자약정을 한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으며,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