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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일부 보증금 반환 후 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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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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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인이었으며, 임차인(피고)들과의 분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패소하여 굿플랜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굿플랜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최대한 2심에서 의뢰인이 건물인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방해 및 인용 의무 해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수도사용량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이러한 비협조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의뢰인이 힘들어하고 있음으로 건물 인도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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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소 (일부 보증금 반환 후 인도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