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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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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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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들을 절도하였고, 절도한 금품들을 자신의 물것인 것처럼 행동해 한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하여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해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해 본 굿플랜을 찾아 오게 되셨고, 본 로펌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해 심한 조우울증이 있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라도 실형을 살 수 없다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준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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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3월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