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피고(의뢰인) 1심, 2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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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본문
의뢰인은 사싱살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피고였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사실혼관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각하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파기의 원인인 재판상 이혼원인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고, 굿플랜은 다시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원고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고, 원심재판부는 이미 이러한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도 의뢰인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한 부분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혼인관계 중 유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타당한 사유들을 보여주어 방어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또 한 번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2심 전부 승소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