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인도소송 항소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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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본문
본 소송은 상대방이 토지인도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었으며, 1심에서는 둘 사이의 계약은 상대방의 차임 미지급 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본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것이었고, 굿플랜은 최대한 원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를 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써 종료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므로, 애당초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도록 해줄 의무가 이행불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환 여부에 대한 항변을 공략하여 반박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원심 유지, 전부 승소 (피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