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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행위, 공작물책임 손해배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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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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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본 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경기도의 한 특례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음주운전, 전방주시의무 위반, 차량화재예방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본 사건 차량으로 방음터널 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터널이 전소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복구비용 등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금으로 약 6억 원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본 사건의 화재는 충돌사고가 아닌 갑작스러운 엔진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은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들을 통해 피고의 본 사건 차량운행과 원고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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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승소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