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및 치상]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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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본문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기에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보여주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이상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여러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었고,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안 좋은 상황이 많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