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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폭 감소, 위자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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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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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 반소의 피고였으며, 상대 배우자인 원고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의 이유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여, 50%를 초과하여 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이유 없는 주장이라 반박하였으며, 반박의 사유로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점, 피고의 형제들의 재산에도 눈독을 들인 점, 형제들의 부동산을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점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말도 안 되는 의뢰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재산분할을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피고의 기여도가 80%는 된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7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굿플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위자료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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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대폭 감소, 위자료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