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명의 이전] 의뢰인 명의 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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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본문
의뢰인은 시공사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한 자로서 본 사건의 원고였으며, 피고는 본 사건 시공사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수분양권자이자, 의뢰인에 대하여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자였습니다.
피고는 분양권을 취득하였지만, 분양대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 직장 동료였던 의뢰인에게 본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모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프리미엄이 붙은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이행관계였던 피고는 분양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였고, 입금내역들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이전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