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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소송]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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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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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소송의 피고였으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시 '현 시설물의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채권 상계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하여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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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소 (소송비용 1/5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