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2본문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자산으로 처리하여 회사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치를 부당하게 증액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부채만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지분비율 회석 및 지분가치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된 반면, 의뢰인은 큰 금원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여러 이유 있는 사유들을 들어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회계 처리가 되었다는 점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회계 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공모하거나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소인이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본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