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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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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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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 측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 표현으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타당한 이유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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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