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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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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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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부과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배상할 책임(손해배상청구)이 있고,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을 약정한 금액 중 일부는 부당이득이므로, 의뢰인은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을 맡은 이충훈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이에 맞는 적절한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으며,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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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