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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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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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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뢰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하차를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행위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3회나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보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의 윤진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주 일기 작성, 봉사 활동 이력, 성실히 근속한 사실, 대리운전 요청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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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