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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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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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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본인의 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이 되었으며, 처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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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