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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요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지만, 사업별 적용 법령의 차이 및 관련 유사 법령의 유추적용 내지 준용 여부, 적용 법령의 복잡성, 절차의 엄격성, 재산권에 기반한 사업 특유의 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 복잡다난한 과정을 거쳐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문제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적확한 판단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전문성뿐만 아니라 열정까지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 당사자인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언 및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정비사업조합뿐만 아니라 시공사, 조합원 등 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 준비 단계부터 최종 청산 단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들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 수행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이 정비사업의 성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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