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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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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및 조력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원심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가. 원-피고 간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 및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피고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혹은 사용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만약,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약정 월차임의 발생원인원-피고 간 월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바, 해당 약정금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목적물인 건물의 임차로 인한 것인지, 피고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에 관하여 지급한 대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을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함에 따라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임대차기간은 이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용대차기간 안에 포함되는 시기였음을 입증하였고, 원-피고 간 건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아닌 사용대차계약관계였음을 근거로 월차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월차임 약정금의 발생은 문제가 된 건물의 임대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또한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되었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STEP 03판결문
건물명도 항소심
부동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후 계약금 납입과 잔금에 대한 일자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가계약만 했을 뿐인데 무슨 배액배상이냐?"라는 의사를 보여줬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본 로펌은 의뢰인이 잔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점과 가계약금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방이 계약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는 점,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매대금의 10%로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원고(의뢰인) 전부 승소STEP 03판결문
가계약금 배액배상
부동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6,500만 원 전부 인용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었으며,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의 대행사에 납입하면 그 대가로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하지만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뢰인이 분양받고자 하였던 아파트의 면적이 축소되었고, 분담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좁은 면적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본 사건 계약의 해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측은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금이 늦게 지급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구체적으로 언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인지 말해주지 않아 불안해진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빠르게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해약요청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약 6,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법원는 본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모든 분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전부 승소 (청구 금액 전부 인용) STEP 03판결문
조합원분담금반환
부동산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동산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소 제기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나. 목적물의 반환 여부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주택 매입을 위해서 자금융통이 시급했던 의뢰인(임차인)을 위해서, 굿플랜은 상대방과의 사적합의를 통해서 힘썼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동산
원고(임차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나. 목적물의 반환 여부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STEP 03판결문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동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피고의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본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본인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예정인 수분양자였습니다.본 사건 아파트에는 전매 제한이 있었기에 의뢰인과 피고는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매계약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고의 계속되는 적극적 매도 제의에 따라 본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며, 피고는 착오에 빠진 적이 없고, 중과실이 있는 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또한, 굿플랜은 여러 증거들과 판례들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의견을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소유권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처분 전부 인용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가. 피보전권리의 존재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존재하는지, 또 해당 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나.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로펌 굿플랜은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인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대리한 결과,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STEP 03판결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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