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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특가법 적용 위기, 도주 고의성 부재 입증해 불송치 무혐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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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중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멈춰 서고자 했으나, 해당 도로는 차선이 하나뿐인 좁은 도로여서 즉시 정차할 경우 후속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를 약 1~2m 이동시킨 후 정차하여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측과의 문제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극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즉시정차의무 이행 정황 소명
    사고 장소가 1차선 도로였음을 밝혀, 불과 1~2m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도주가 아닌 교통 흐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구호조치 필요성 인식 부재 및 확인 행위 입증
    의뢰인이 직접 내려 피해자 외관을 확인하였고, 당시 출혈이나 심각한 외상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걸어갔던 정황을 제시해 즉각적인 구호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도주 의사 부재 및 양형 사유 피력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경찰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황 증거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 누명을 벗고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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