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사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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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했다가 직진하던 중, 야간에 어두운 복장으로 전방 우측 가장자리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정차 중 업무 처리의 정당성 소명: 사고 당시 의뢰인이 정차 상태에서 숙박업소 검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느라 도로에 누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주장에 해당하며, 정차 중 계속해서 도로를 주시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 재연 검증 및 객관성 반박: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재연 결과가 신체 조건의 차이와 눈대중 측정 등으로 인해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피고인 측이 진행한 재연 결과에서는 바닥에 누운 피해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예견 가능성 부재 및 과속 부인: 보행자가 차도에 누워있는 것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며, 피고인이 과속한 사실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야간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치사 혐의 없음) 선고를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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